논란을 빚던 세종대 임시이사 선임은 현행 개정 사학법을 적용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재개정 사학법을 적용해 임시이사를 선임해야 한다”는 세종대 전 재단측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전 재단측은 “정부가 코드에 맞는 인사를 임명해 학교를 마음대로 하겠다는 뜻”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갈등이 가열될 전망이다. 반면 학교측은 “당연한 결정”이라고 환영했다.
교육부는 12, 16일 두 차례 임시이사후보자심의위원회(위원장 이장희 한국외대 대외부총장) 심의를 거쳐 세종대 상지대 경기대 대구외국어대 대한신학대학원대 등 5개대에 임시이사를 새로 선임했다고 20일 밝혔다.
관심사는 세종대다. 세종대는 5월 임시이사 임기가 끝나 새 이사진을 구성해야 했지만, 사학법 재개정과 주명건 전 이사장의 횡령혐의 무죄판결과 맞물리면서 진통을 거듭했다. 이 사이 전 재단측은 재개정 사학법을 적용해 중립적 이사를 선임할 것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교육부는 현행 사학법에 따라 세종대에 김안제 서울대 명예교수, 박재승 변호사 등 임시이사 7명을 새로 선임했다. 교육부 관계자는“재개정 사학법을 적용해 임시이사를 선임하려면 11월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이럴 경우 학교 업무 공백이 너무 길어져 현행 법을 따르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법인 운영 정상화와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 차원에서 현행 법에 따라 임시이사를 선임했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전 재단측은 “정부 입맛에 맞는 인사를 임명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전 재단 관계자는 “사학법 재개정안 시행을 불과 며칠 앞두고 교육부가 임시이사 선임을 강행한 것은 코드 인사를 내세워 학교를 장악하기 위한 의도”라고 말했다. 전 재단측은 임시이사승인 취소청구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5월 정이사 선임을 무효화 하는 대법원 판결로 김문기 전 이사장측의 이사진 참여 여부가 주목됐던 상지대도 9명의 임시이사가 새로 선임됐다. 이에 따라 오랜 기간 분규끝에 정이사로 전환했던 상지대는 당분간 임시이사 체제가 불가피하게 됐다. 상지대의 경우 김 전 이사장측은 재개정 사학법에 의해 정상화 추진을 요구했지만 학교측은 현행 법에 따라 정이사 선임을 촉구했었다.
정병걸 교육부 사립대지원과장은 “학교 운영을 정상화할 여건이 조성됐다고 판단되면 언제든지 정이사 체제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말했지만, 새 임시이사 임기가 2008년 6월30일까지인데다 구성원간 마찰도 심해 정이사 조기전환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김이삭기자 hi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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