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장소의 교통량과 참가인원 등을 따져보지 않고 단순히 교통혼잡을 이유로 집회를 허가하지 않은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심하게 침해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민중기)는 19일 공무원ㆍ교수노조합법화 공동대책위원회가 서울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집회장소가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정문의 차량진입로가 아니어서 청사를 출입하는 사람의 통행을 직접 막지 않는 점, 참가인원이 50~100명으로 소규모인 점 등을 고려하면 집회로 차가 일부 막힐 수는 있지만 집회 자체를 금지해야 할 정도는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집회금지는 집회를 여러 방법으로 제한하다 안될 때 쓰는 최후의 수단”이라며 “집회로 생기는 교통문제는 참가인원, 시간 등을 제한해 해결할 수 있는데 무조건 시위를 막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심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4월 ‘공무원노조 탄압 행정자치부 규탄대회’ 집회 신고를 낸 공대위는 관할 종로경찰서가 “집회 장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 해당하고 주변 교통에 심각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다”며 집회를 금지하자 소송을 냈다.
박상진 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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