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민병훈 부장판사)는 19일 제이유(JU) 측로부터 국회 입법과 관련된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된 국회 전문 인터넷언론 대표 장모(41)씨에게 징역 8월에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기자로서의 신분을 잊고 공정·엄정하게 다뤄져야 할 관련 법개정 작업이 JU그룹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아 공무 전체의 공정성 및 사회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장씨는 2005년 2월 잠적한 전 국회의원 보좌관 K씨와 공모, JU그룹 주수도회장의 지시를 받은 홍모씨로부터 “국회의원을 통해 JU에 유리한 방문판매법 개정안이 상정될 수 있게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아 이중 2,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박상진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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