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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대출로 부동산 구입 '비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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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대출로 부동산 구입 '비양심'

입력
2007.07.20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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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사업자 A씨는 올 초 은행에서 4억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서울 강남에 시가 10억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했다. 무리하게 아파트를 사들이는 바람에 생활자금이 쪼들린 A씨는 이번엔 저축은행을 찾았다.

저축은행의 대출 용도 관리가 은행보다 허술하다는 것을 이용해 7억원의 기업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이 중 4억원은 은행에서 빌린 담보대출금을 상환해 담보권을 해지하고, 동시에 저축은행에 담보권을 설정하는 방식이었다.

#2. B씨는 도소매업 사업자등록을 낸 뒤 실제 영업은 하지 않은 채 얼마 뒤 폐업신고를 했다. 사업자등록증으로 기업대출을 받기 위한 것이었다.

B씨가 찾아간 곳은 한 단위조합. 사업자등록증이 유효한 지, 영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아무런 점검 없이 B씨의 9억원 짜리 아파트를 담보로 7억원을 대출해 줬다.

금융회사에서 중소기업대출을 받아 부동산 구입 등 다른 용도로 부당 유용한 사례 1,200여건이 금융감독 당국에 적발됐다. 주로 대출 사후 관리가 허술한 2금융권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졌으며, 대출금을 부당 유용한 이들 중에는 의사 등 전문직도 상당수 포함됐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은행과 저축은행 등 총 30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중기대출 취급 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1,247건(2,095억원)의 위법ㆍ위규 사례를 적발, 해당 대출금을 전액 회수토록 조치하고 금융회사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는 문책 등 엄중 조치를 하기로 했다.

개인 사업자 등이 기업자금대출을 받아 주택을 매입하는 등 용도 외 유용 사례는 29개 금융회사에서 총 992건(1,541건)이 적발됐다. 이중 90%는 저축은행과 농ㆍ수협 단위조합에서 이뤄졌다.

이와 함께 휴ㆍ폐업 업체에 사업 자금을 대출해 준 사례가 149건(242억원), 2005년7월 이후 취득한 투기지역 소재 아파트를 담보로는 법인에게 기업자금을 대출해주지 못하게 한 규정을 어긴 사례가 106건(312억원)이었다.

한편 은행들은 은행연합회 주관으로 중소기업대출 사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개인사업자에 대한 대출금 용도 사후점검 의무대상 금액이 건당 5억원에서 2억원으로 낮아졌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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