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인구가 2만명 미만이고 면적이 3㎢ 미만인 전국의 소규모 동(洞)들이 사라진다.
행정자치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소규모 동 통ㆍ폐합 기준 및 절차에 대한 지침을 전국 시ㆍ도에 내려보냈다고 밝혔다. 이 기준에 따라 통폐합 대상이 되는 소규모 동은 서울시 종로구 삼청동과 가회동, 중구 필동 등 300여 곳으로 전국 2,200개의 15% 정도다.
행자부는 이와 함께 소규모 동이 통폐합된 후에는 인구 2만~2만5,000명, 면적은 3~5㎢ 정도가 되도록 하고 지역별 특성에 따라 이 기준을 넘어서더라도 인구 5만~6만명의 수준을 유지할 것을 권고했다. 이는 통폐합 후 지나치게 동이 커져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것을 막고 동장 직급(인구 7만명 이상은 4급) 상향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규모확대를 막기 위한 조치다.
행자부는 폐지되는 동사무소를 공공보육시설이나 공공도서관으로 전환할 경우 여성가족부 등과 협력해 시설 설치비(최대 2억1,000만원) 및 기자재 구입비(3,000만원)를 국비로 지원할 방침이다.
올해 대통령 선거 및 내년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한 선거관리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올해 통폐합할 경우엔 대선 두 달 전인 10월15일까지, 내년엔 2월15일까지 통폐합을 완료하거나 선거일 이후로 조정해야 한다.
김동국기자 dkki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