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싸이(30ㆍ본명 박재상)에 이어 유명 연예인 4명이 병역특례 비리에 추가 연루된 정황이 포착됐다. 4급 이상 공직자 자녀 30여명도 같은 혐의로 검찰의 수사선상에 올랐다.
병역특례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회재)는 19일 “가수 3명과 개그맨 1명 등 유명 연예인 4명, 4급 이상 공직자 자녀 30여명이 병역특례업체에서 부실 근무한 정황을 잡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가수 C, 또다른 C, L씨와 개그맨 H씨 등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업체에서 근무했거나 근무 중인 가수 3명과 개그맨 1명 등 연예인 4명의 부실 근무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면서 “이들 4명은 어느 정도 혐의가 인정된다”고 말해 사법처리 가능성을 내비쳤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은 모두 이름만 대면 알만한 스타급”이라며 “특히 올해 1월 편입돼 복무 중인 유명 가수 1명에 대한 통신기록 조회결과, 근무지에서 휴대폰 통화기록이 2번에 불과해 해당 업체에서 근무를 거의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들은 IT업체에 소프트웨어 개발요원, 생산직 요원 등으로 입사해 근무해 온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병역특례 기간 중 해당 업체에 출근을 거의 하지 않는 등 부실하게 근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병무청이 국회에 제출한 공직자 자제 명단 200여명 중 전공과 지정 업무가 다르거나 급여계좌에 돈이 드나든 흔적이 수상한 30여명을 상대로 부실 근무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정상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라면 관련 전공자를 뽑아 근무시켜야 하지만 이들 업체에는 비전공자가 근무하고 있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전공과 지정 업무 등이 맞지 않으면 부실 근무가 될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검찰 관계자는 “공무원 자제 30여명의 급여계좌 내역을 들여다 보는 한편, 이들 가운데 금품거래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직자에 대해서도 계좌추적 등을 병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2003년 말 거래업체에 1억원을 주고 S전자 부사장의 아들 윤모(27)씨를 병역특례요원으로 위장 편입시켜 준 혐의로 구속된 IT업체 R사 부사장 김모(50)씨는 18일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됐다.
김종한기자 tell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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