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나 근로자들이 원할 경우 1년에 최소 10일까지 의무적으로 유급학습휴가를 주는 방안을 정치권이 추진하고 있어 큰 논란이 예상된다.
근로자들이 직무와 관련된 학습을 위해 휴가를 내면 사용자는 임금은 물론 도서비 등 학습 관련 비용을 반드시 부담해야 한다는 뜻인데, 주무부처인 교육인적자원부는 “엄청난 돈이 들고 효율성도 떨어진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고 재계도 “주5일 근무 등 현실 여건을 고려할 때 어렵다”며 반대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과 열린우리당 정봉주 김교흥 의원 등 11명의 의원들은 19일 이 같은 내용의 평생교육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유급학습휴가제 의무화. 개정안은 ‘소속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학습휴가는 1년에 10일까지는 유급으로 실시해야 하며, 그 학습에 필요한 도서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법에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 각종 사업 경영자는 소속 직원의 평생 학습기회 확대를 위해 유급 또는 무급 학습휴가를 실시토록 하고 있지만 강제성이 없어 유명무실 하다는 지적이 많다.
최 의원 측은 “유급학습휴가제가 의무화 하면 다양한 형태로 공무원 또는 근로자들이 학습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가령 근로자들이 업무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대학(대학원) 진학 시험 등을 준비하기 위해 휴가를 내도 열흘까지는 정상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는 식이다.
이렇게 되면 월 300만원의 보수를 받는 직장인은 학습휴가시 불이익을 전혀 받지 않게 된다. 사용자는 이 과정에서 학습에 필요한 도서비를 지원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개정안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받아들이기 힘든 안”이라며 “수 천 억원이 넘게 들 예산 확보가 쉽지 않고, 유급학습휴가제 의무화 방안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주5일 근무제와 연ㆍ월차 등을 잘 활용하면 굳이 학습휴가 명목의 또다른 휴가제를 도입할 필요가 없다는 게 교육부 판단이다.
재계 반응도 회의적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유급학습휴가제가 필요하다면 왜 대다수 기업들이 현행 법 하에서 시행하지 않았겠느냐”며 “지금도 근로자들이 마음만 먹으면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있다”고 말했다.
외국의 경우 영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럽 선진국들이 유급학습휴가제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교육휴가법을 시행하고 있는 독일은 근로자들에게 연간 1주일씩의 교육휴가청구권을 부여하고, 사용자는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한다. 주 정부는 교육비용의 80% 정도를 보조하고 있다.
김진각 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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