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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건교 "민간위원도 뇌물받고 입찰심사땐 엄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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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건교 "민간위원도 뇌물받고 입찰심사땐 엄벌"

입력
2007.07.20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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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입찰 평가에 참가한 민간위원이 금품을 받은 경우 지금보다 훨씬 엄하게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은 19일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초청 강연에서 “턴키ㆍ대안 입찰제도를 개선해 입찰심의의 공정성을 높이고 불법 로비를 원천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턴키ㆍ대안 입찰제도란 100억원 이상 공공공사 발주 때 설계와 시공을 일괄 입찰하는 제도로, 지난해의 경우 이 제도에 따른 발주물량이 전체 공공공사의 35.2%인 10조4,000억원에 달했다.

이 장관은 또 “건설기술관리법을 개정해 민간 평가위원도 금품을 수수할 경우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뇌물죄를 적용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방 미분양 물량 해소와 경기 활성화를 위해 이달 초 투기과열지구 해제 지역에서 제외된 충청권과 일부 광역시도 추가 해제해 달라는 주택업계의 건의에 대해 긍정 검토 방침을 내비쳤다.

전태훤 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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