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비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도 총부채상환비율(DTI, 연소득 대비 대출 원리금 상환 비율)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은행 대출이 막히자 보험, 저축은행 등 2금융권으로 대출 수요가 몰리는 ‘풍선 효과’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감독원은 8월부터 보험사와 저축은행 등 제 2금융권에서 투기지역 및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6억원 이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 받을 때도 은행처럼 DTI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지금까지 비은행권은 은행과 달리 이 지역 6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만 DTI를 40%로 규제해 왔다.
사례별로 편차가 있지만 현재와 비교해 대출 가능액이 절반 가량으로 줄어드는 등 파급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세부 내용을 문답식으로 살펴 본다.
-지금과 달라지는 것이 무엇인가.
“지금까지 보험사나 저축은행은 전국 투기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내 6억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해서만 DTI를 40%로 규제해왔다. 8월부터는 이 지역 6억원 이하 아파트에 대해서도 DTI 규제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적용 대상 주택은 뭔가.
“보험권의 DTI 적용 대상은 은행과 같다. 즉, 전국 투기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아파트다. 반면 저축은행, 농ㆍ수협 단위조합, 여신전문회사 등 다른 비은행권은 수도권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내 아파트가 대상이다. 수도권 이외 투기지역 아파트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DTI 규제를 받지 않는다. 다만 대출 금액 5,000만원 이하는 지역에 관계없이 DTI 적용이 배제된다.”
-DTI 적용 비율은 어떻게 되나.
“보험권의 경우 은행과 동일하게 DTI 기준이 40~50%가 적용된다. 감정가 3억~6억원인 아파트나 3억원 이하 국민주택 초과 규모 아파트를 담보로 1억원이 넘는 대출을 받을 경우 DTI 기준은 40%, 그 외의 경우 50%다. 여기에 ▦고정금리 대출 ▦분할상환 ▦우수신용등급 등에 각각 5%가 가산되며, 신용등급이 낮거나 소득증빙이 없는 경우 각각 5%가 깎인다.
이에 따라 보험사 DTI는 최저 30%에서 최고 60%까지 적용된다. 반면 저축은행 등 비은행권은 DTI 기준이 40~55%로 대출조건에 따른 가감을 할 경우 최저 30%에서 최대 70%까지 적용된다."
-예를 들어달라.
“가령 연소득이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인 4,100만원인 직장인이라고 치자. 투기지역 감정가 5억원의 아파트라면 지금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60% 규제만 적용 받아 보험사나 저축은행 등에서 3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제도가 바뀔 경우 받을 수 있는 대출금(약정 만기 15년, 금리 6.8%,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은 DTI 40% 적용 시 1억5,400만원으로 현재의 절반에 불과하다. DTI 50%를 적용한다 해도 1억9,200만원 밖에 대출을 받을 수 없다.”
■ 총부채상환비율(DTI)이란?
연간 갚아야 할 대출 원리금이 연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수치. 연 소득 5,000만원인 직장인이 DTI 40%를 적용받으면 연간 상환해야 할 원리금 2,000만원 이내에서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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