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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제검찰' 금감원 부끄럽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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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제검찰' 금감원 부끄럽지 않은가

입력
2007.07.19 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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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검찰'로 불리는 금융감독원이 감사원으로부터 "본래 업무는 제대로 안 하면서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지난해 9월부터 3개월간 실시된 감사의 결과다.

특히 지출이 과다한 각종 복리후생제도를 개선하라는 권고를 받고도 편법으로 계속 운영해오다 다시 적발된 것도 적지 않다. "특유의 배짱과 소신으로 금융시장 발전의 토대를 닦았다"고 평가 받는 윤증현 금감원장의 임기 중에도 기관 운영은 여타 공공기관처럼, 그리고 종전 금감원의 구태를 벗지 못했다니 크게 실망스럽다.

금감원은 2002~2005년 임금을 전년 대비 2~6% 인상한다고 공표해 놓고 중식ㆍ교통비, 특별상여금 등을 기본급에 통합하는 방법으로 매년 6~11% 올렸다.

또 직원 자녀의 대학학자금을 융자로 바꾸라는 권고를 받고도 무상지원을 계속해 40억원을 지출했고, 주택자금 무이자대출을 없애는 대신 임차한 주택을 직원들에게 무료 대여하는 편법으로 100억여 원을 썼다. 간병휴가(2일), 제사휴가(2일), 자기개발휴가(3일) 등은 금감원에만 있는 특혜다.

감독기관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 차원에서 보수와 복지를 적정 수준으로 우대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임직원의 평균 연봉이 이미 전체 공공기관의 최상위권인 8,000만원에 근접하는 터에, 갖가지 특혜와 편법으로 복지를 더 늘려온 것은 비판 받아 마땅하다.

본연의 업무인 신용감독 업무를 소홀히 해 자본 잠식된 저축은행이 정상기관으로 분류되고, 이런 부실로 예금보험기금이 추가로 투입되는 사례 등도 있었다니 부끄러운 일이다.

1998년 금감원 출범 이래 내달 초 3년 임기를 채우고 퇴임하는 첫 선례를 남기게 되는 윤 원장으로선 기관 운영의 특수성을 도외시한 채 '원칙'의 잣대만 들이대는 감사원이 야속할 법도 하다.

하지만 "일을 잘 하려면 직원들의 사기를 북돋워 줘야 한다"는 식의 편의주의적 주장은 "권력도 누리고 대우도 잘 받겠다"는 조직이기주의의 산물일 뿐이다. 감독기관의 힘은 엄격한 자기 절제에서 나온다는 진리를 되씹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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