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Wang Zu Xian(王祖賢)’ 대신 ‘왕조현’으로 불러주세요.”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화교들에게 한글 이름이 주어진다.
18일 법무부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국내 거주 화교에게 한글 이름이 적힌 외국인 등록증 및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이 발급된다. 그 동안 화교들은 한국식 한자 이름을 갖고 있더라도 외국인 등록증에는 중국 표준어인 베이징어 발음을 영문으로 표시한 이름만 기재돼 왔다.
예컨대 ‘王祖賢(왕조현)’이라는 이름의 화교는 지금까지 외국인 등록증에 ‘Wang Zu Xian’으로 표시했지만, 법무부의 개선책이 시행되면 ‘왕조현’이라는 한글도 같이 표시할 수 있다. 화교들은 1998년 10월 이전까지 한글 이름을 외국인 등록증에 사용할 수 있었으나, 이후 외국인 성명 일원화 조치가 시행되면서 모두 영문 표기로 바뀌었다.
법무부 조치는 화교들이 국내에서 부동산 거래, 금융 거래, 학교 입학 등을 하는데 겪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화교들이 부동산을 등기하려면 영문 성명에 대한 한글 성명 번역공증서를 제출, 동일 인물임을 입증하는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 한다. 98년 10월 이전부터 국내에 체류해온 영주(F-5), 거주(F-2) 자격 화교와 영주자격 소지자의 10세 이하 자녀 등 2만여명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재 전산기록에 한글 이름이 등록돼 있는 화교는 다음달부터 자동으로 한글 이름이 적힌 증명서가 발급되고, 등록이 안된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나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최영윤 기자 daln6p@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