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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M&A 규제풀고 금융빅뱅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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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M&A 규제풀고 금융빅뱅 유도

입력
2007.07.19 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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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인수합병(M&A)을 촉진하기 위해 M&A 요건을 완화하고 세제혜택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금융빅뱅을 통해 대형 투자은행(IB)를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8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제2차 금융허브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금융허브 구축을 위한 금융선진화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우선 금융투자회사간 M&A를 촉진하기 위해 합병으로 발생하는 세금을 이연(납부시기를 뒤로 미루는 것)할 수 있는 특례요건을 지금보다 더 완화하기로 했다.

지금은 95% 이상의 지분을 인수해야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 더 적은 지분을 인수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M&A를 할 수 있는 증권사의 부채비율 요건도 현재 200% 이하에서 300% 이하로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신규진입의 어려움에 따른 높은 영업권 프리미엄이 증권사 M&A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판단, 진입규제 역시 탄력적으로 운용하기로 했다.

한마디로 사는 쪽이 일방적으로 불리한 증권사 M&A 시장의 구조를 인수자와 매도자 간 균형을 이루는 구조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PEF(사모펀드)에 대한 규제를 2012년까지 헤지펀드가 가능한 수준으로 완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각계 전문가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헤지펀드 허용방식, 부작용 보완방안, 제도개선 일정 등을 포함한 헤지펀드 허용 로드맵을 연내 발표하기로 했다.

유병률 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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