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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옥 의원 명예훼손 500만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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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옥 의원 명예훼손 500만원 배상" 판결

입력
2007.07.19 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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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민사3단독 박성인 판사는 18일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의 2005년 5월 라디오 방송 발언이 최재천 의원(무소속ㆍ당시 열린우리당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며 위자료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자신의 발언이 사회적으로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이라는 점을 예상했거나 할 수 있었음에도 그 내용을 뒷받침할 객관적 근거도 없이 무책임하게 발언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전 의원이 2005년 5월 한 라디오 방송에서 “최 의원이 한나라당에 공천을 신청한 적 있다”고 말한 데 이어 지난해 5월 개인 홈페이지에 “최 의원이 당시 신한국당 당사를 제집 드나들 듯 했다”는 내용의 답글을 달아 명예를 훼손했다며 전 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박 판사는 이에 대해 “피고가 허위의 사실을 충분한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적시한 점에 비춰보면 이는 비방 목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공익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정민승 기자 ms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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