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2006년 9월4일자 ‘성남도심 금싸라기땅 1공단 부지 2만평 용도변경 특혜의혹’ 및 ‘정ㆍ관계 로비의혹… 제2파크뷰 사태될까’라는 제목으로 주식회사 새로운성남이 유력인사의 자금을 동원, 성남 1공단 부지를 매입한 후 정ㆍ관계 로비를 통해 용도를 변경하는 특혜를 받아 막대한 개발차익을 얻은 것처럼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성남 1공단 부지는 성남시가 1998년 발표한 ‘2016년 성남도시기본계획’에 의해 상업 및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하기로 기본계획이 수립되었고 이 계획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주식회사 새로운성남이 그 위에 아파트와 주상복합건물을 신축ㆍ분양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 이를 매입한 것이고, 주식회사 새로운성남이 이를 매입한 후 용도를 변경하기로 결정되거나 용도 변경된 것은 아님이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또 주식회사 새로운성남은 성남시가 이미 공단이전과 용도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성남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계획을 실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식회사 새로운성남이 용도변경을 위해 로비를 할 이유가 없으며, 금융기관과 주주 등으로부터 차용한 자금으로 부지를 매입한 것일 뿐 유력인사의 자금으로 매입한 것이 아니고, 주식회사 새로운성남의 공단부지 매입 및 용도변경과 관련해 검찰이 내사를 진행해 왔으나 혐의점을 찾지 못해 내사를 종결한 바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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