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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백 전 고충처리위원장 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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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백 전 고충처리위원장 벌금형 확정

입력
2007.07.18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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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17일 교육부 감사와 관련한 로비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 최종백(66) 변호사에게 증거위조교사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씨는 1996년 대구대 학장에게서 대학 운영권 회수를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5억5,000만원을 받고 법률사무소 운영 과정에서 수 억원의 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억8,600만원을 선고 받았다.

김영화 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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