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랜드 사용자측이 18일 오후2시까지 매장점거 농성을 해제하지 않을 경우 물리력 동원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노조측은 “점거농성을 풀 생각이 없다”고 밝혀 사태가 파국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랜드 사측은 17일 홈에버(옛 까르푸)와 뉴코아 노사가 각각 대표자급 협상을 재개했으나 결국 밤늦게 결렬되자, 이같이 경고했다. 사측은 “노조가 불법 매장 점거의 명분으로 삼았던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회사는 전향적으로 양보했다”며 “노조가 18일 오후2시까지 매장 점거를 풀지 않을 경우 점거 해제를 위한 특단의 자구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노조측은 이에 대해 “점거 농성을 풀 생각이 없다”며 “사측은 협박성 발언으로 압력을 가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즉각 반박했다. 사측이 매장을 폐쇄하거나 경비 용역 투입 혹은 공권력 투입을 요청하는 등의 강경 대응으로 나설 경우, 이랜드 노사 분쟁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랜드 노사는 전날 밤샘 마라톤 협상에 이어서 이날 홈에버와 뉴코아를 분리해 법인별 교섭을 벌였다. 그러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노조에 대한 고소고발 취하에 대한 입장 차를 좁히는데 실패했다. 노사는 일단 오후2시 특단조치 실행 여부와 별도로 오후7시 교섭 재개를 합의했다.
사측은 뉴코아의 캐셔(계산원)직 외주화 철회, 홈에버에서 18개월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의 고용 보장 등의 양보안을 내놓았으나, 노조는 조건 없는 외주화 철회 및 비정규직의 차별없는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한편 노조에 대해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 및 고소고발과 관련, 노조는 전면 취하를 요구하나 사측은 ‘법대로 하겠다’는 원칙을 고집하고 있다. 이랜드 사측은 홈에버 노조와 뉴코아 노조에 각각 1억과 5억원, 민주노총에 10억원 등 모두 16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문향란 기자 iam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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