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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로펌 '국내 상륙' 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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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로펌 '국내 상륙' 서막

입력
2007.07.18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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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만간 미국 변호사들이 우리나라에서 미국법에 대한 자문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17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에 따라 변호사 등 외국인 법률 전문직 종사자가 우리나라에서 해당 국가 법령에 관한 자문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외국법자문사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법률시장 개방의 첫 단추가 꿰어진 셈이다.

제정안은 한미 FTA의 법률시장 3단계 개방 합의안 중 1단계 개방을 위해 마련됐다. 양국 합의에 따르면 미국 변호사와 법률사무소(로펌)는 외국법자문사법 시행과 동시에 미국법 자문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며 협정 발효 후 2년 내에 국내 로펌과의 제휴(2단계), 5년내에 양국 로펌간 동업(3단계)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이번 제정안은 외국 변호사가 국내에서 해당 국가 법령을 자문하는 외국법자문사로 일할 수 있고 외국 로펌이 국내에 외국법자문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미국 변호사들은 국내에서 미국의 법령에 관한 자문과 국제 중재 사건의 대리 업무를 맡아볼 수 있게 된다. 이들은 외국법자문사무소의 구성원이나 외국법자문사무소의 소속 외국법자문사, 국내 로펌 소속 외국법자문사로 활동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법원, 검찰 등과 관련된 사건을 수임하는 등의 국내법 관련 업무는 맡을 수 없다. 또 3년 이상 법조 경력이 있는 미국 변호사만 외국법자문사로 활동할 수 있으며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해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정안은 이와 함께 성실한 서비스와 과세 자료 확보를 위해 원칙적으로 이들이 1년에 180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도록 했다.

외국법자문사무소 개설이 가능한 미국 로펌도 미국내 5년 이상 운영 경력 로펌으로 자격요건이 제한됐다. 자문사무소 대표 는 7년 이상의 법조 경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

외국법자문사무소 역시 법무부 장관의 설립 인가 및 대한변협에 대한 등록이 필요하다. 이 법은 당분간 미국 변호사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그러나 현재 진행 중인 세계무역기구(WTO) 다자간무역협정인 도하개발어젠다(DDA), 한ㆍ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 등이 타결되면 유럽 등 다른 나라 변호사에게도 적용된다.

대형 로펌 소속의 한 변호사는 “제한적, 단계적 개방인 만큼 당장 국내 변호사 업계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이라며 “그러나, 관망만 하다가는 수요가 증가하는 외국법 자문 분야에서 시장을 잠식당할 가능성이 높아 국내 변호사들도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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