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대검찰청, 일선 세무서 등이 2001년 이후 행정자치부 지적 전산망에 접속해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가족들의 부동산 보유현황 정보 52건 이상을 열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그러나 국정원 직원이 접속한 것을 제외한 51건이 모두 적법한 업무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전 시장 측 부동산 정보 유출 수사는 국정원 쪽에 집중될 전망이다. 검찰이 수사중인 건설교통부, 국세청, 경찰청의 접속기록 분석 결과도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김홍일 3차장 검사는 17일 “국정원 직원 열람 사례를 제외한 51건 모두 적법한 공무를 위해 조회한 것으로 판단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 차장은 “국정원 측 열람 횟수와 시기는 수사 중이라 밝힐 수 없다”고 말해 열람 대상자가 1명만이 아닐 수 있음을 시사했다. 앞서 국정원은 “직원 고모씨가 이 전 시장 처남인 김재정(58)씨에 대한 자료를 한 차례 열람했을 뿐”이라고 해명한 바 있어 열람 대상자가 더 있는 것으로 드러날 경우 논란이 예상된다.
이 전 시장 관련 고소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최재경)는 이날 이 전 시장의 맏형 상은씨에 대해 출석을 요구했다. 검찰은 상은씨를 상대로 김씨와 1985년 서울 도곡동 땅을 공동 매입한 경위와 매입자금의 출처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또 “이 전 시장이 김만제 당시 포철 회장에게 ‘도곡동 땅은 내 것이니 사달라’고 말했다”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서청원 한나라당 전 의원을 피고소인 자격으로 소환 조사했다.
아울러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위원 2명을 소환, 상은씨와 김씨가 공동 소유한 ㈜홍은프레닝의 천호역 사거리 부지가 2005년 12월 서울시에 의해 2차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되는 과정에서의 특혜 여부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이 전 시장 친인척의 주민등록초본 3통을 부정 발급 받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전날 체포했던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측 인사 홍윤식(55ㆍ대외협력위원회 전문가네트워크위원장)씨를 이날 석방했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고주희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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