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직원들에게 과다한 지원을 하는 각종 복리후생 제도를 개선하라는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도 편법으로 이를 계속 운영하다 또 다시 적발됐다.
감사원이 17일 발표한 ‘금감원ㆍ금감위 기관 운영 감사 결과’에 따르면 금감원은 2000년 8월 감사원의 ‘공기업 경영 구조 개선 실태’ 감사에서 직원들의 대학생 자녀 학자금을 융자가 아닌 무상지원해 주다 적발됐다.
감사원은 학자금 지원을 융자로 전환토록 주의 촉구했으나 금감원은 이를 무시하고 해당 학기에 평균 B학점 이상을 받으면 등록금을 무상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2003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직원 959명에게 40억여원이 지원됐다.
금감원은 또 주택자금 무이자대출 제도를 개선하라는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 이를 폐지한 뒤 최고 1억원까지의 주택을 임차해 직원들에게 사택으로 사용토록 하는 임시사택 제도를 도입했다. 감사원은 이 제도는 이름만 다를 뿐 결과적으로 무이자대출 제도와 같은 제도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또 2002~2005년 임금을 2~6% 한도에서 인상토록 승인을 받았으나 경로효친비 특별상여금 등을 기본급에 포함시키는 등의 편법을 동원, 결국 이 기간 실제 임금인상률은 6.3~11.4%에 달했다.
금감원은 그러나 이 같은 최고의 복리후생 조건 하에서도 정작 본연의 업무인 금융감독 업무를 소홀히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의 소액신용대출 연체율이 급격히 높아졌는데도 검사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아 일부 자본잠식된 저축은행이 정상 기관으로 분류됐다.
또 감사원이 13개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11개 저축은행에서 28건에 총 1,956억원이 일반대출로 분류되는 등 금감원이 이들 은행에 대한 감독 업무를 소홀히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신재연 기자 poet333@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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