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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건 국정원… 수사 확대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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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건 국정원… 수사 확대 가능성

입력
2007.07.18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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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의혹의 핵심은 국가정보원이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 및 친인척의 부동산 보유현황과 관련된 51건의 행정자치부 지적 전산망 접속이 적법했던 것으로 결론 나면서 유일하게 남은 국정원 측의 접속 동기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국회, 서울시, 대검찰청 등에서 접속한 27건 중 국회와 서울시는 이 전 시장의, 대검은 검사로 재직했던 이 전 시장 사위의 공직자 재산등록을 위해 접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복지공단의 14건은 이 전 시장이 현직일 당시 서울시와 산하기관의 고용산재보험료 체납과 관련된 접속이었다. 국민연금관리공단(1건), 기술신용보증기금(3건), 서초구청(3건), 일선 세무서(3건)도 이 전 시장 친인척의 국민연금 체납 및 기술신보 보증서 발급, 세금 부과 등 고유 업무와 관련해 적법하게 접속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물론 이 같은 사실만으로 이 전 시장 측이 ‘국가기관의 조직적 정보유출’ 주장을 접을 것 같지는 않다. 국세청, 건설교통부, 건강보험공단 등에서의 자료 유출 가능성이 남아있고 경찰청의 전과기록 유출 부분도 조사가 완료되지 않았다.

그러나 역시 핵심은 국정원이 될 듯 하다. 국정원은 국가정보를 총괄하는 기관이라는 점 외에 그 동안 대선 때마다 개입 논란이 제기된 기관이라는 점에서 다른 정부 부처와는 상징성이 다르다.

이번에도 국정원 5급 직원 고모씨가 행자부 자료를 넘겨받았던 것으로 나타났고, 행자부 지적 전산망 접속 부분과 관련해서도 국정원만 검찰의 면죄부를 받지 못했다. “국정원측의 행자부 전산망 접속 횟수는 수사 중인 사안이므로 밝힐 수 없다”는 검찰 관계자의 발언을 감안할 때 국정원이 예상보다 더 많이 이 전 시장 자료를 들여다봤을 가능성도 있어보인다.

국정원은 “부패척결 태스크포스(TF) 소속인 고씨가 적법한 비리 정보 조사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의혹은 쉽게 가시지 않고 있다. 오히려 “국정원에 부동산 정보 접속ㆍ열람권을 준 적이 없다”는 행자부의 해명이 나오는 등 의혹이 증폭되는 양상이다. 서울중앙지검 김홍일 3차장 검사도 “(국정원 측 접속이 적법한지에 대해)관련 법령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국정원에 대한 수사가 관심을 모으는 또 다른 이유는 검찰의 타깃이 국정원 직원 한, 두 명 수준에 국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한나라당이 예정대로 18일 김만복 국정원장에 대해 수사 의뢰할 경우 TF팀의 성격이나 구성 경위, TF팀 구성의 적법성 등으로 수사범위 확대가 불가피해진다.

이 경우 국정원 고위 관계자들은 물론, 김 원장에 대한 조사도 배제하기 어렵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국정원이 청와대나 여당과 사안을 조율했다는 정황이라도 포착된다면 사태는 그야말로 걷잡을 수 없게 된다. 결국 국정원은 1997년 ‘북풍’ 사건, 2002년 불법도청 의혹에 이어 또 한번 대선 소용돌이를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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