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정 국회의장 초청으로 17일 개최될 예정이었던 노무현 대통령과 5부 요인 간의 만찬 회동이 취소됐다. 이는 초청 대상인 이강국 헌법재판소장과 고현철 중앙선관위원장이 선거법상 중립의무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노 대통령과의 회동이 부담스럽다는 입장을 임 의장에게 표명하고 불참 의사를 통보한 데 따른 것이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헌재소장과 선관위원장이 헌법소원과 관련된 주무 기관이자 당사자이기 때문에 대통령과의 회동을 부담스러워 했다”면서 “이에 따라 임 의장이 ‘두 사람이 불참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을 초청하는 것이 결례가 될 것 같다’며 만찬 취소를 건의했고, 노 대통령이 이를 수용했다”고 말했다.
당초 임 의장은 제헌절을 맞아 노 대통령과 이용훈 대법원장, 이 헌재소장, 고 선관위원장, 한덕수 총리 등을 부부동반으로 초청, 만찬을 함께 하면서 정국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었다.
염영남 기자 libert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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