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상수원 수질보호를 위해 팔당호로 유입되는 하천을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적극 추진된다.
16일 도에 따르면 팔당상수원 유입지천 가운데 광주ㆍ용인의 경안천 59.3㎞에 대해서만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됐을 뿐 나머지 양평 가평 여주 등 5개 시군의 유입 지천에서는 낚시가 허용되고 있다.
이 때문에 팔당호 유입지천에서 낚시꾼들이 떡밥을 이용, 낚시를 즐기면서 수질이 오염되고 쓰레기 무단투기가 성행하는 등 수질관리에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
도는 이에 따라 이천을 제외한 여주 가평 남양주 양평 등 팔당수계 4개 시군 가운데 팔당호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천을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도는 현재 해당 시ㆍ군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이도록 했으며 8월 중으로 구체적인 대상 하천과 지역을 선정,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이범구 기자 gogum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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