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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TF팀, 사안따라 靑에 보고/ 국정원 TF, 불법 직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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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TF팀, 사안따라 靑에 보고/ 국정원 TF, 불법 직무 논란

입력
2007.07.17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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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이 ‘부패척결 TF’를 구성해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부패 관련 의혹을 조사한 것으로 드러나자 ‘과연 어디까지가 국정원의 직무 범위냐’ 하는 논란이 일고 있다.

국정원측은 TF팀 소속 국정원 직원이 이 전 시장의 처남인 김재정씨의 부동산 자료를 열람한 것을 ‘정당한 업무 수행’이라고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과 이 전 시장측은 국정원의 법적 권한을 넘어선 ‘정치 사찰’이라고 맞서고 있다.

국정원법 3조에 따르면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 직무범위는 대공, 대정부 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 조직에 관한 정보로 엄격히 제한되어 있고,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물론 부패방지 조항은 없다.

김만복 국정원장은 16일 국정원을 항의 방문한 한나라당 의원들이 ‘부패척결TF의 활동이 국정원법을 어긴 것이 아니냐’고 따지자 “부패 척결도 국가안보”라는 다소 의아한 논리를 내세웠다.

김 원장은 “국가안보의 개념은 ‘대북한’만이 아니라 대테러 등 신안보 위협 개념이 추가되는 등 시대 흐름에 따라 변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익 증진도 안보에 도움이 되므로 국가안보의 개념에 포함된다”면서 “부패는 국익증진에 반하는 개념이므로 부패척결TF가 움직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정원이 부패방지 조사까지 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다.

장윤석 한나라당 인권위원장은 “국정원이 관련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개인 정보에 무차별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면서 “이는 국정원법이 금지한 정치사찰 행위이자 법치행정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비판했다.

국정원에 정통한 정치권 인사는 “우연히 자치단체장이나 정치권 인사의 비리 정보를 입수하는 것과 팀을 만들어 조사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며 “팀을 만들어 조사하는 것은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벗어난다”고 말했다.

이태희 기자 goodnew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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