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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마다 엔진오일·냉각수 등 '무상점검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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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마다 엔진오일·냉각수 등 '무상점검 서비스'

입력
2007.07.16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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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더위를 피해 산으로 바다로 떠나는 자동차 행렬이 전국의 주요 도로를 메우게 될 것이다. 이에 맞춰 현대ㆍ기아차, GM대우, 르노삼성, 쌍용 등 국내 자동차 5개사는 전국에서 ‘2007 하계 합동무상점검 서비스’ 행사를 실시한다.

이 달 28일부터 시작되는 자동차 업체들의 합동무상점검 서비스는 8월3일(오전 9시~오후 5시)까지 고속도로와 국도, 휴양지, 해수욕장 등에서 이뤄진다. 특히 행락객이 많이 몰리는 전북 무주 구천동 휴양지와 경북 화진 해수욕장에서는 자동차 5사가 합동으로 임시 서비스 센터를 설치, 차량 관련 고민을 해결하고 있다.

무상 점검사항은 엔진과 브레이크, 에어컨, 타이어, 냉각수, 각종 오일 보충 등이다. 일반적인 소모성 부품은 공짜로 바꿔 주며, 인근 지역 고장 차량에 대한 긴급출동 서비스도 제공한다.

현대ㆍ기아차는 합동점검 서비스와는 별도로 이미 13일부터 전국의 직영 서비스센터와 정비협력업체에서 비슷한 점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고객이 정비소에 차를 입고시키면 무상 점검을 받을 수 있으며 냉각수, 엔진오일, 브레이크오일 등이 부족하면 공짜로 채워준다.

한국타이어도 27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망향 칠곡 여주 서산 등 고속도로 휴게소에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타이어 마모 점검, 공기압 조정, 위치교환, 스페어 타이어 교체, 배터리 점검 등의 서비스를 무료로 받는 것은 물론이고 기념품도 나눠준다.

한편 전문가들은 휴가지에선 평소보다 세심하게 차를 몰아야 하고, 주차도 꼼꼼하게 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우선 주차할 때는 계곡, 강가, 해변 등을 피하는 게 좋다. 큰 비나 홍수, 해일을 만나면 차를 구해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 주차장에서는 정해진 주차구획 내에 주차해야 한다. 정체불명의 차에 손상을 입어 내 차의 보험으로 수리해도 보험료의 할증이 줄어든다.

부득이 한 경우가 아니라면 남에게 차를 빌려주거나, 남의 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한다. 내 차를 빌려간 사람이 사고를 낼 경우 자동차 보험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거꾸로 내가 남의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낼 경우, 운전한 차의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되지 않는다면 운전자인 내가 형사처벌을 받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의 차를 운전할 경우에나, 차를 빌려줄 경우에는 운전자가 해당 차량이 가입된 자동차 보험의 대상이 되는지를 미리 확인하는 게 좋다. 자동차 보험의 운전자 범위를 휴가 기간 동안만 확대하는 것도 방법이다.

조철환 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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