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내달부터 부동산 개발업무 담당 공무원들이 사설학원 등에서 강의할 수 없도록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시와 구청의 도시개발계획 담당 공무원들이 사설학원에서 개발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사설학원 강의 자체를 불허키로 했다”며 “시정 관련 교육 및 홍보를 포함해 모든 강연은 사전 허가를 받도록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기존 행동강령에 따르면 시 공무원들은 월 3회나 6시간(회당 강사료 50만원 미만)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외부강의를 할 수 있었다.
시는 사설학원 강의를 맡아 정보 유출의혹을 받아온 공무원 4명에 대해 징계절차에 착수하는 한편, 25개 구청에 대해서도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선토록 요청했다.
김종한 기자 tell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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