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본인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개설해준 계좌가 범죄에 이용됐더라도 은행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A씨는 2001년 10월 박모씨가 분실한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B은행에 계좌를 개설했다. 은행 직원이 신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가능한 일이었다. A씨는 일주일 뒤 미리 알고 있던 김모씨의 계좌번호와 보안카드 비밀번호를 이용해 텔레뱅킹으로 김씨 계좌의 돈 2,500만원을 박씨 명의의 계좌로 송금해 인출한 뒤 사라졌다.
이에 피해자 김씨는 은행이 신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박씨 명의 계좌를 개설해 주는 바람에 손해를 봤다며 B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은 은행의 책임을 70%로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15일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박씨 명의 계좌는 불법 인출한 금액을 일시 보관하는데 사용됐을 뿐, 이 계좌의 존재 때문에 김씨 계좌에 접근, 인출이 가능했다고 볼 수 없다”며 “금융기관이 본인 확인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계좌를 개설해줬다는 것만으로 그 계좌를 통해 입ㆍ출금된 금액을 손해배상 할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다”고 판결했다.
김영화 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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