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여름 해외로 나가는 여행객들은 가짜 명품인 이른바 '짝퉁'을 사서 입국할 때 특히 조심해야 한다. 4월부터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에 대한 세관 규정이 강화돼 개인 사용 목적이라고 해도 품목 당 한 개, 전체 2개까지만 짝퉁을 들여올 수 있기 때문이다.
13일 관세청이 내놓은 해외여행 주의사항에 따르면 몇몇 방문국의 경우 최근 면세로 가져갈 수 있는 물품이 제한돼 주의가 요망된다. 4월부터 홍콩에 입국할 때는 담배는 세 갑까지만 면세다. 중국은 6월부터 서적 등 출판물 10권 이하, CDㆍDVD 등 음향제품 20개 이하만 면세 혜택을 준다.
관세청 관계자는 "종전에는 판매용이 아닌 개인의 소량 짝퉁 반입은 명확한 기준 없이 대여섯 개까지 허용했지만 이제 최대 2개까지만 반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기내에는 면도칼, 5.5㎝ 이상의 날을 가진 뾰족한 가위, 총기, 폭발물과 인화성 물질은 물론이고, 100㎖를 초과하는 술 생수 향수 로션 샴푸 치약 등 액체ㆍ젤류의 기내 휴대가 금지된다. 김치와 짜서 먹는 된장, 고추장도 반입이 안 된다.
진성훈 기자 blueji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