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초ㆍ중ㆍ고교는 학기 중에 최대 7일까지 ‘단기방학’이 가능해진다. 학교장 재량으로 명절이나 각종 기념일을 전후해 휴업일을 늘릴 수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2일 이런 내용의 ‘재량휴업(단기방학) 활성화 방안’을 마련, 2008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가족간 유대를 강화하고 다양한 체험 활동을 통해 바람직한 인성을 키우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지역문화 축제나 명절, 각종 기념일, 토요 휴업일을 적절히 끼워 최소 3일, 최대 7일까지 재량휴업일로 운영할 수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도시는 5월이나 10월 등 가족 행사가 많은 시기에, 울산 전남 광양 등 공업 도시는 회사 창립기념일 등에, 농어촌은 농번기나 풍어기에 단기 방학이 적극 활용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가급적이면 지역별로 같은 시기에 단기방학이 운영되도록 하되 어려울 경우 학교별 특성에
따라 시기와 기간을 정하도록 시도교육청에 지시했다. 단기방학과 직장인 휴가 분산제가 연계되면 가족 단위 체험 학습이 크게 늘고 여름에 집중됐던 휴가가 나눠져 국내 여행 증대 및 교통혼잡 감소 등 경제적 부수 효과도 뒤따를 것으로 기대된다.
김진각 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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