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국계 은행 국내 지점(외은 지점)의 단기 외화 차입을 억제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줄이기로 했다. 단기 외채 급증이 원화 절상, 유동성 증가 등으로 경제 건전성을 해친다는 우려 때문이다.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내년 1윌 1일부터 외은 지점의 본점 차입금 이자에 대한 손금(損金) 인정 한도를 현행 자본금의 6배에서 3배로 축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본점으로부터 외화를 들여오는 외은 지점의 조달 비용이 높아져 차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또 불필요한 외화 대출을 막기 위해 외화 대출 용도를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권 부총리는 “한국은행에서 구체적인 대상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조만간 시행할 것”이라며 “이러한 조치들에도 불구하고 단기 외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경우에는 추가적 방안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주택담보대출과 관련,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건전성 차원에서 은행권 수준의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성훈 기자 blueji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