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폭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중이던 김승연(55) 한화그룹 회장이 실형 선고 후 열흘 만에 병원에 입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김 회장이 서울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면서 우울증과 심장질환 등을 호소해왔다”며 “이날 구치소 보건의료과장이 외래 진료를 허가해 경기 수원시 아주대 병원으로 갔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구치소내에서 6월초부터 최근까지 6차례 왕진 치료를 받았다.
김 회장은 일단 입원해 정밀 진단을 받았으며 병원측 판단에 따라 장기입원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장기입원이 확정될 경우 김 회장은 VIP 병실이 있는 13층에 머물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은 5월11일 구속된 뒤 서울구치소에 수감됐으며 2일 1심 선고 공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 김 회장은 재판부에 병보석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보복폭행 사건 늑장수사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서범정 형사8부장)은 13일 경찰 관계자들에게 수사 무마 청탁을 한 경찰청장 출신의 최기문 한화그룹 고문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의 공범 혐의로 기소하는 등 내용의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홍영기 전 서울경찰청장과 김학배 전 서울청 수사부장 등 다른 경찰관 중 일부도 함께 기소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택순 경찰청장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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