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무관(5급)이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채무자들이 채무 변제를 위해 채권자에게 보내는 돈을 잠시 보관하는 법원계좌에서 거액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려 유용하다 내부 감찰에 적발됐다. 법원의 수사 의뢰를 받은 검찰은 12일 해당직원에 대해 업무상 횡령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에 따르면 법원계좌를 관리하는 회생위원인 사무관 김모(37)씨는 개인회생 절차가 중단돼 계좌에 남아있거나 채권자의 계좌번호 오류로 송금이 보류된 돈(보관금)을 몰래 자신의 계좌로 옮기는 수법으로 5월부터 최근까지 총1억5,000여 만원을 무단인출했다.
고정수입을 가진 개인 회생자는 5년간 일정 금액을 법원계좌를 통해 변제하며, 법원계좌 입금이 끊기면 회생절차가 중단된다.
박상진 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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