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12일 여름 휴가철 대비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휴가철마다 극심해지는 숙박ㆍ렌터카 업체의 전횡을 경고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숙박시설 피해상담 1,067건 중 55%가 7~8월에 집중됐고 렌터카 피해상담도 454건 중 33.7%가 7~8월에 몰려 있었다.
숙박시설과 관련해서는 온라인 거래를 특히 주의해야 한다. 숙박료 전액을 미리 송금 받은 뒤 잠적하거나 성수기여서 예약취소가 안 된다며 환불을 거절하는 사례 등이 많았다.
렌터카의 경우는 예정 대여기간보다 빨리 차량을 돌려줘도 남은 대여료 환불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자기차량 손해보험에 가입돼있지 않아 렌터카를 몰고 가다 사고가 날 경우 수리비와 함께 휴차보상금까지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공정위는 숙박시설을 예약할 때 해당 시설이 실제 존재하는지, 예약 취소시 위약금이 얼마인지 등을 확인해야 하며, 예약금은 가급적 적게 지급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렌터카는 자차 보험 가입과 자차 면책제도 이용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을 해야 한다. 사진을 찍어두는 등 차량의 상태도 미리 상세히 기록해두는 게 좋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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