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2일 중대형 대부업체 80여 개를 대상으로 이 달 말부터 법을 위반한 폭리와 불법 채권추심 등 대부업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검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대상 대부업체는 2곳 이상의 시ㆍ도에 등록해 영업하거나 월 평균 대부 잔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업체로, 최근 지방자치단체가 금감원에 검사를 요청한 업체들이다. 여기에는 일본계 대형 대부업체가 대부분 포함됐다.
금감원은 ▦대부업법 상 이자율 상한선(연 66%)을 지키고 있는지 ▦대부 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해 교부하는지 ▦광고에 대부 조건을 제대로 알리고 있는지 ▦채권 추심 과정에서 불법 행위는 없는지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위법 행위가 드러난 대부업체는 관할 시ㆍ도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영업 정지, 등록 취소 등 행정 제재를 가하고, 불법 채권추심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할 계획이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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