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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파업참가자 징계명령거부 前구청장 2명 유·무죄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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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파업참가자 징계명령거부 前구청장 2명 유·무죄 엇갈려

입력
2007.07.14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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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조 총파업 참가자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징계 명령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동당 소속 두 구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무죄가 엇갈렸다.

대법원 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2004년 전공노 총파업에 참가한 공무원을 중징계하라는 행자부의 처리 지침을 지키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로 기소된 이상범 전 울산 북구청장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뒤집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행자부 지침에 다소 과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 나름대로 가담 정도가 중한 대상자에 대해 구(區) 인사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가담 정도가 가벼운 대상자는 훈계 처분을 지시한 이상, 직무의 의식적 포기에 준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재판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그러나 같은 사안으로 함께 기소된 이갑용 전 울산 동구청장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경우 개인적 소신을 이유로 파업에 참가한 소속 공무원들에 대해 징계 의결 요구를 할 생각이 없다는 뜻을 밝히면서 징계 의결 요구를 해야 할 의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유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영화 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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