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노무현 대통령이 선관위에 보낸 질의서를 청와대가 공개한 것은 선거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청와대가 질의서를 공개한 것은 언론 취재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인터넷에 공개한 것인 만큼 적극적, 계획적, 능동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을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법규 해석 부서가 자체 검토를 벌여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면서 “비교적 사안이 단순해 선관위 전체회의를 열지 않았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한나라당과 이명박 전 서울시장을 비판하는 노 대통령의 가상 발언을 소개하면서 선거법상 중립의무 및 선거운동 금지 규정을 위반할지 여부를 가려달라며 선관위에 보냈던 질의서를 11일 공개한 바 있다.
선관위는 이에 앞서 6일 헌법재판소에 노무현 대통령이 선관위를 상대로 낸 헌법소원을 기각할 것을 요청하는 답변서를 제출했다. 선관위는 답변서에서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이라는 청와대 주장에 대해 “대통령은 사적, 공적 영역을 구분할 수 없는 살아있는 헌법기관”이라며 “대통령이 자연인이라는 개념을 설정해 기본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선관위는 또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9조1항이 위헌이라는 노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서도 “선거에 관한 특별법인 선거법은 일반법인 국가공무원법에 우선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양정대 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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