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차명재산, 천호동 뉴타운 특혜 의혹, 국가기관 정보유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급진전 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고위 관계자는 12일 “고소인인 이 전 시장의 처남 김재정씨가 출두하지 않아도 관련 의혹이 규명될 만큼 참고인 조사를 하고 있다”며 자신감을 나타냈다.
이번 고소ㆍ수사의뢰 사건 수사는 ▦이 전 시장 차명재산 의혹 ▦국가기관 정보유출 의혹 등 크게 두 갈래다. 전자는 이 전 시장에게 치명적 타격으로, 후자는 이 전 시장을 겨냥한 권력기관 음모설 규명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검찰로서는 ‘양날의 칼’을 쥐고 있는 셈이다.
최근 검찰이 국가기관 정보 로그인 기록 확보에 나서면서 수사가 정보유출에 치우친 듯한 인상을 줬지만 검찰 고위 관계자는 “두 갈래 수사를 똑같은 비중으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전 시장 차명 재산 의혹 수사
검찰의 칼끝은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건설시행사 ㈜홍은프레닝의 뉴타운 특혜 의혹을 먼저 겨냥하고 있다. 최근 검찰은 홍은프레닝 관련자, 서울시 공무원을 소환 조사하고 관련 자료도 제출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의 초점은 자동차부품회사인 ㈜다스가 2003년 5월 갑자기 홍은프레닝을 인수해 부동산 사업에 뛰어든 경위, 천호동 부지를 매입한 뒤 같은 해 11월 인근 지역이 뉴타운으로 지정된 과정,‘브라운스톤 천호’ 사업에서 얻은 수익의 사용처 등에 집중돼 있다.
서울 도곡동 땅의 이 전 시장 차명재산 의혹과 관련해서는 검찰의 자금추적 여부가 주목된다. 이 전 시장의 큰형 상은씨와 김씨가 1985년 도곡동 땅을 공동매입한데 사용한 14억원의 출처, 95년 매각대금 263억원(김씨 몫 145억원)의 사용처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검찰은 우선 국세청 납세자료, 건강보험료 납부자료 등을 통해 김씨가 당시 부지를 매입할 능력과 자금이 있었는지 검증하고 있다. 검찰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은행 전산자료를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만일 차명재산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 규정(공소시효 3년) 위반과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될 수 있다. 천호동 특혜 의혹은 당시 서울시장이었던 이 전 시장의 직권남용 수사로 이어질 수도 있다.
국가기관 정보유출 의혹 수사
정보유출 의혹에 대한 수사도 발빠르게 이어지고 있다. 검찰은 신용정보회사 직원을 통해 지난달 7일 서울 신공덕동사무소에서 김씨와 상은씨, 이 전 시장 부인의 주민등록 등ㆍ초본을 발급받은 채모씨를 이날 전격 소환해 열린우리당 김혁규 의원에게 서류를 전달했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채씨는 “부친이 사업상 필요하다고 해 발급받은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검찰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발급 경위와 김 의원 등에 대한 전달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김 의원측에도 해명을 요구했다.
검찰은 건설교통부, 국세청, 행정자치부에서 확보한 이 전 시장측 부동산 정보 접근 로그인 기록을 분석 중이지만 아직 혐의자를 좁히진 못했다.
다만 경찰청 자료에서 이 전 시장의 전과기록에 접근한 10여건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로그인 기록 분석은 시간문제일 뿐, 결국 정보 유출처는 드러날 것”이라고 자신했다.
고주희 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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