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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기록 허위 기재 이유 교수 재임용 탈락은 부당" 서울행정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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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기록 허위 기재 이유 교수 재임용 탈락은 부당" 서울행정법원 판결

입력
2007.07.12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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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기록을 허위 기재한 것은 사립학교법상 면직 사유에 해당하지만 이를 근거로 교수 재임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김의환)는 11일 서울 Y대가 “이력서에 외국대학 교원근무 기간을 허위 기재한 김모 교수의 재임용 탈락은 적법하다”며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1991년부터 이 대학 간호학과에 재직해온 김 교수는 앞서 미국 모 대학에서 강사(89년 9월~90년5월)와 조교수(90년 9~12월)로 근무했다. 그런데 김 교수는 Y대 임용 후 제출한 이력서에 강사 재직기간을 포함한 전 기간을 조교수로 근무했다고 기재했다.

Y대 측은 미국대학으로부터 강사 경력도 조교수로 볼 수 있다는 내용의 답신을 받았지만, 재임용 평가위원회에 제출하지 않았다. 결국 평가위원회는 96년 재임용 심사과정에서 허위이력 기재를 이유로 김 교수를 탈락시켰다.

재판부는 “김 교수가 미국 대학 조교수 근무기간을 사실과 달리 기재한 것은 사립학교법상 면직 사유에 해당한다”며 “하지만 미국 대학 재직기간이 김 교수의 임용조건이 아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재임용 탈락의 이유가 안 된다”고 밝혔다.

박상진 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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