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부 언론단체들과 이른바 '취재 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의 구체적 시행안에 관해 합의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일부 언론단체의 내부 분란으로 합의문에 대한 최종 동의가 지연되고 있는데 정 그렇다면 정부는 12일부터 합의안 대로 기자실 통폐합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통고했다고 한다.
두 가지를 지적하고 싶다. 첫째, 언론단체 대표를 자임한다는 일부 단체들의 문제다. 노무현 대통령이 주도하는'취재 지원 선진화 시스템'이라는 것은 정부(또는 정권) 나름의 언론'정책'이다.
우리는 정상적인 민주주의 정부가 21세기에 언론 정책이라는 것을 따로 만들어야 하는지, 특히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대통령이 언론 문제를 새삼 부각시켜 국가적 분란을 일으키는 것이 바람직한 일인지에 대해 명백히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그러나 어쨌든 그것은 노 대통령의 분명한 정책이다.
정책의 타당성 여부는 국민이 검증할 것이고, 이미 헌법 소원까지 제기된 마당이므로 헌법재판소가 나름의 판단을 할 것으로 본다. 국민이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헌재도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한다면 집행해도 더 할 말이 없는 정책이라고 보겠다. 정 언론이 불만이 있다면 다음 정부에서 다시 가부를 논란하면 된다.
그러나 언론을 대표하는 위치에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단체들이 기자실 하나를 늘려 달라느니 마느니, 엉뚱하게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느니 하는 식으로 정부와 유치하기 이를 데 없는 주고 받기식 협상을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우스꽝스러운 일이고 언론이 할 일은 더더욱 아니다. 정부에 구걸하고, 정부와 협상하는 언론이 어떻게 언론일 수 있겠는가.
또 하나, 정부도 일부 단체를 다독여 '여론수렴을 했으니 이 정도는 해도 나중에 딴 소리 말아라'하는 식으로 나오겠다는 계산이라면 큰 착각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정부도 언론과 맞서려면 당당히 맞서야 한다.
들러리 몇 세우고 모양 갖추는 식은 크게 틀린 발상이다. '바보 노무현' 스타일대로 밀어붙이는 것이 오히려 나을 것이다. 다만 헌재의 결정은 받아들이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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