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발코니 확장 합법화 조치에 편승해 허가 없이 베란다를 확장한데 대해 당국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을 지키지 않은 위법 건축물에 대해 이행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부과되는 과태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권창영 판사는 11일 공동주택 베란다에 패널 지붕, 알루미늄 새시를 설치했다가 13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내게 된 김모씨가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부가 일정 범위의 발코니 확장을 합법화한 것은 사실이나 베란다 확장을 합법화한 것은 아니므로 김씨는 건물을 무단 증축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발코니는 가구별 면적이 같은 직육면체 성냥갑 모양의 아파트 등에서 주거공간을 연장하기 위해 집집마다 동일하게 건물 외벽으로부터 튀어나오게 만든 공간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통칭하는 베란다는 발코니를 말한다.
반면, 베란다는 공동주택에서 위층이 아래층보다 면적이 작아 아래층 지붕 위에 생긴 공간을 말하며 아랫집과 윗집 끝 부분을 연결하면 사선이 된다.
2005년 12월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일정 크기 이상의 대피공간, 스프링쿨러 구비 등 안전조건을 갖춘 발코니는 허가 없이도 확장이 가능해졌지만 베란다는 이 조치에서 배제됐다.
박상진 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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