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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옥 의원 표절 패소… 법원 "무단 인용"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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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옥 의원 표절 패소… 법원 "무단 인용" 인정

입력
2007.07.12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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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부장 한창호)는 11일 전여옥(48) 한나라당 의원이 자신이 쓴 ‘일본은 없다’ 표절논란 관련 기사를 작성한 오마이뉴스 오연호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씨는 평소 친하던 지인이 일본에 관한 책을 내기 위해 자료를 수집하고 취재한 내용을 글로 정리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그에게 건네 받은 글의 내용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인용해 ‘일본은 없다’의 일부분을 작성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마이뉴스의 기사 및 칼럼 중 이에 대한 부분은 전체적으로 진실한 사실로 보인다”며 “또 다른 신문 기자가 무단인용 문제를 보도하자 전씨가 해당 기자에 전화를 걸어 ‘너 하나 자르는 것은 일도 아니다’라고 말했다는 오마이뉴스의 기사도 전체적으로 진실해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관련 기사는 공익성 및 진실성이 인정돼 전씨의 손해배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전 의원은 이에 대해 “지인의 초고를 본 적도 없다. 표절이라면 (지인쪽에서) 먼저 소송을 걸지 않았겠느냐"며 “항소해 끝까지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1993년 출간해 화제가 됐던 책 ‘일본은 없다’내용 중 일부가 아는 사람의 글을 표절했다는 오마이뉴스 등의 기사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2004년 5억원의 소송을 냈다.

박상진 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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