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전직 농협 직원인 A씨가 S건설업체를 설립한 뒤 2002년부터 부천 등 수도권 농협에서 불법으로 수백억원대의 대출을 받은 혐의를 잡고 수사중이라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A씨가 계약금만 주고 구입한 땅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뒤 토지 감정가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수도권 지역 농협 수십곳에서 대출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1999년까지 농협 부천기업금융지점에서 근무하다 퇴직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부천과 안양 지역 등 부실대출을 한 농협지점과 S건설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는 한편 잠적한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검찰은 또 농협이 A씨에 대한 부실대출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해당 지역의 농협직원과 감정가를 부풀린 감정사 등에 대한 수사도 벌이고 있다.
농협은 지난해 내부감사를 통해 A씨와 S사가 위조 감정평가서로 감정가를 부풀려 44억원을 대출받은 사실과 S사가 임직원과 그 가족들의 명의를 도용해 분양계약서를 위조해 부천지역 3개 지점에서 400억여원을 대출해간 사실을 밝혀냈다.
송원영 기자 w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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