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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판매보수 '폭리'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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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판매보수 '폭리' 손본다

입력
2007.07.11 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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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등이 펀드 판매 대가로 폭리에 가까운 이득을 챙겨온 '펀드 판매보수'가 대폭 낮아질 전망이다. 판매 시점에만 선취수수료를 받도록 하고 펀드 가입기간 중에는 보수를 내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판매 보수가 낮아지면 펀드 수익률이 높아지고, 장기 투자자의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은행 등 펀드 판매사들의 횡포

10일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6월말 현재 주식형 펀드의 판매보수율은 평균 1.365%로 운용보수율(0.738%)의 두 배에 육박했다.

예를 들어 평균잔액이 5,000만원인 주식형 펀드에 가입한 경우 펀드를 판매한 은행과 증권사 등에는 연 68만2,500원을, 자산을 운용한 자산운용사에는 36만9,000원을 보수로 지급하고 있다는 얘기다.

특히 적립식 펀드의 경우 연차가 지날수록 적립액이 쌓이기 때문에 판매보수로 지급해야 하는 금액도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재주'는 자산운용사가 부리는데, 정작 '돈'은 판매사가 챙기는 셈이다.

은행 등 판매사들은 "펀드 판매 이후에도 운용 보고서 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일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 한번 판매가 이뤄지면 고객들이 판매사로부터 받는 서비스는 미미한 실정이다.

미국의 경우 1980년에 도입한 판매보수제가 투자자이익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최근 폐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영국은 판매보수제가 적용되는 펀드가 아예 없다.

은행 등 판매회사는 고객 뿐 아니라 자산운용사에도 횡포를 일삼고 있다. 금감위의 외부 용역 결과 은행과 증권사 등이 정상적인 거래 관행 수준을 벗어나는 금전이나 물품을 자산운용사에서 받고 있는 사례가 상당수 드러났다. 또 일부 판매사는 계열운용사 펀드를 우대하는 경향도 보였다.

판매보수 대대적으로 손본다

금감위와 금감원은 이날 '펀드 판매 선진화 방안'을 마련, 3분기부터 단계별로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핵심은 현행 판매보수 체계를 대대적으로 손질하겠다는 것이다.

외부 연구 용역 결과, 판매보수를 아예 폐지하되 가입 시점에만 선취수수료 형태로 일괄 징수하는 방안, 법에 명시돼 있는 보수 최고 한도(5%)를 대폭 낮추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국내에서 관행적으로 정착된 판매보수 체계는 실제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에 비해 터무니 없이 높은 수준"이라는 결론이다.

금감위 김주현 감독정책2국장은 "실제 이처럼 많은 판매보수가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고 놀랐다"며 "예를 들어 자동차는 구매 시점에만 수수료를 내면 되는데 펀드는 가입기간 내내 판매보수를 물어야 한다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금융감독 당국은 연구 용역 결과를 토대로 8월 하순께 공청회를 열어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개선안을 내놓을 계획.

금감원 관계자는 "시장의 충격을 감안할 때 판매보수제를 완전히 폐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판매보수의 대폭 인하를 유도함으로써 장기 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금융감독 당국은 이와 함께 자산운용사가 판매회사 임직원에게 과도한 편익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감독 규정에 범위를 명시하고, 판매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집행방법 변경 명령 등의 시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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