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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실 통폐합' 헌법소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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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실 통폐합' 헌법소원 청구

입력
2007.07.11 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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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가 추진하는 기자실 통폐합 조치가 결국 위헌 법률의 심판대에 올랐다. 쟁점은 비교적 명확하다. 핵심은 기자실 통폐합이 취재와 보도의 자유, 그리고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다. 또 여론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행정지침만으로 기자실 폐쇄를 강행하는 것의 적법성 여부다.

정부는 5월 22일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그 배경으로 정부와 언론간의 투명성 제고와 브리핑제도 효율화를 꼽았다. 하지만 이는 허울일 뿐이라는 지적이다.

정부 방침은 실제로 각 정부 기관에 설치된 브리핑룸과 기사송고실을 통폐합하고 공무원에 대한 대면(對面)취재를 제한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 언론계의 시각이다.

헌법소원 청구 논리도 이 같은 시각의 연장선상에 있다. 취재원에의 접근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은 공권력 작용에 대한 국민의 감시와 비판을 거부하는 것이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취재 및 보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국민의 입장에서도 기자실이 폐쇄될 경우 언론기관을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박탈돼 알 권리를 침해당한다고 청구인측은 강조했다.

반면 정부는 기자실이 통폐합되더라도 브리핑제 활성화 등을 통해 취재를 보장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헌재 심리에서는 기자실 존속 또는 폐지가 취재의 자유와 '직접적인' 상관성이 있는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청구인측은 정부가 기자실 통폐합을 국정홍보처 명의로 된 행정 지침으로 강행한 것도 문제 삼았다. 헌법은 취재 및 보도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법률로써 제한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구인측은 "이번 정부 방침은 일종의 행정규칙에 해당한다"며 "행정규칙으로써 기본권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자유민주주의의 토대를 형성하는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 37조2항의 기본권 제한 입법의 형식, 즉 법률주의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헌법소원이 접수되면 3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가 30일 안에 헌법소원이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한다. 청구인 자격이 없는 등 요건에 미달하면 바로 각하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언론사, 기자, 독자 등으로 청구인 지위를 다양화한 데다 워낙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이라 각하 없이 전원재판부가 심리할 것으로 청구인측은 전망했다.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소원 사건은 접수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훈시 규정이라 반드시 지킬 필요는 없다.

김영화 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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