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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빈곤층을 없애자/ <하>에너지 복지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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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빈곤층을 없애자/ <하>에너지 복지 사각지대

입력
2007.07.11 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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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 궁동의 H연립 반지하 단칸방에 세 들어 사는 김 모(67)씨는 늘 삭신이 쑤신다. 동사무소 취로 사업으로 생계를 잇고 있는 그는 따뜻한 방 바닥에서 잠을 청해본 지가 오래됐기 때문이다.

원래 창고 용도로 지어진 김씨의 방엔 아예 보일러 시설이 안 돼 있다. 전기 장판과 난로로 버티고 있지만 요즘처럼 비가 오면 창문으로 물이 넘쳐 전기마저 쓸 수 없을 때도 많다.

에너지빈곤층을 위해 한국에너지재단이 난방 시설 개선 사업 등을 펴고 있지만 김 씨의 경우엔 큰 도움을 받기도 힘들다. 공사비가 90만원으로 한정된 탓에 바닥에 보일러를 까는 것은 꿈도 꿀 수 없기 때문이다. 알코올중독으로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은 김씨는 이젠 에너지 복지 정책에서도 외면받고 있다.

정부가 에너지 빈곤층 해소를 위해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펴고 있지만 이들이 느끼는 온기는 아직 한겨울이다. 그나마 이미 시행되고 있는 에너지 복지 서비스도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탓에 기대한 만큼의 효과가 나지 않고 있다.

정부는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월 6만8,149원(4인가족 기준)의 광열비 지원을 비롯, 산업자원부와 에너지 관련 공기업 등을 통해 다양한 에너지 복지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한국전력에선 혹한기인 12~2월과 혹서기인 7~9월엔 전기료를 체납하더라도 단전 조치를 유예, 저소득층의 생계용 전기 사용 불편을 줄여주고 있다.

동절기인 10~3월엔 기초생활수급자의 도시가스 공급 중단 조치도 유예해주고 있다. 저소득층가구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고효율 조명기기 무상 교체 서비스도 시행되고 있다. 사고 위험성이 높은 노후 가스레인지 교체, 부적합한 전기 설비에 대한 긴급 출동고충처리제도도 있다.

하지만 정부의 에너지 복지 사회 안전망엔 사각지대가 여전히 남아있다. 2005년 복지부가 단전ㆍ단수 및 가스 공급 중단과 요금 체납 가구 등에 대해 조사한 결과, 수급 신청 4만7,309가구 가운데 7.5%만이 수급 기준이 충족돼 광열비를 받았다. 나머지 92.5%는 에너지 지원을 받고 싶지만 자격이 안 됐다는 얘기이다.

정부에서 기초생활수급자에 지급하는 광열비도 현재 연간 81만7,788원 수준에 그치고 있다. 하지만 등유를 쓸 경우 평균 에너지 사용량을 얻기 위해서는 연간 141만원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광열비를 지원받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중 전기요금을 체납하거나 단전 유예 조치 이후 이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연탄의 경우엔 장기간 가격을 동결한 결과, 연탄 소비량이 2003년 119만톤에서 2005년에는 200만톤으로 급증하는 자원 배분의 왜곡이 일어나고 있다.

장성호 한국에너지재단 사회사업부장은 "에너지원별로 서로 다른 지원 제도들이 이뤄져 중복 및 소외 문제가 생기고 있는 만큼 이를 전담기관에서 통합ㆍ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두진 구로자활후견기관 사회복지사는 "에너지 구입 비용을 쿠폰 형식으로 받아 본인이 원하는 공급자에 제시, 에너지를 받고 공급자는 쿠폰을 정부에 제시해 사후에 비용을 수령하는 '에너지 바우처'(Energy Voucher)제도를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일근기자 i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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