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는 10일 정부의 필수공익사업장 필수유지업무 범위 발표에 대해 “파업권을 원천 봉쇄하는 악법”이라며 전면 철회를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노동부가 밝힌 필수유지업무 제도는 범위와 선정기준 등에 있어 노동기본권을 근본적으로 제약하는 것 외에 어떠한 긍정적 의도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필수유지업무 뿐만 아니라 긴급조정 및 강제중재, 대체 근로 허용 등으로 필수공익사업장의 파업권은 3중의 제약을 받는다”며 “정부가 단체행동권을 무력화화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우문숙 대변인은 “정부안은 ‘노동자들은 다 죽으라’는 메시지와 다름없다”며 “필수유지업무 제도는 공익 보호라는 관점이 아닌 최대한의 노동권 제약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부의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노조법 시행령이 중단되지 않으면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노총도 즉각 정부를 비난하는 성명서를 내며 전면 철회를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직권중재제도를 폐지하고 필수공익사업장에 필수유지업무를 부여한 것은 그 동안 직권중재로 인해 원천적으로 봉쇄됐던 노조의 쟁의권을 보장하려는 취지”라면서도 “이번 시행령에서 필수공익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철도 및 도시철도, 석유정제 및 공급, 우정사업 등의 업무 전반을 필수유지업무로 지정해 쟁의권을 제약했다”고 밝혔다. 또 “필수유지업무에 대체 인력 투입을 금지한다는 조항이 없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시행령만 놓고 보면 직권중재제도를 폐지하고 쟁의권을 보장하려는 법 취지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며 “전면 수정되지 않으면 관련 노조와 함께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일환기자 kev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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