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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실은 국민재산… 강제폐쇄는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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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실은 국민재산… 강제폐쇄는 불법"

입력
2007.07.11 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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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사와 소속 기자 4명, 독자 5명은 정부가 최근 발표한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이 국민과 언론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10일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소원의 대리인은 2004년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 결정을 이끌어 낸 이석연 변호사 등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 소속 변호사들이 맡았다.

이들은 청구서에서 “정부의 기자실 통폐합 방침은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언론의 자유, 그 중에서도 취재ㆍ보도의 자유와 알 권리를 현저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정부기관에 설치된 기자실은 정부나 특정 정권의 소유가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이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그의 부담으로 설치, 제공된 국민의 재산이자 공간”이라며 “현 정부가 ‘기자들이 기자실에서 죽치고 앉아 기사를 담합한다’고 지적한 대통령의 그릇된 언론관에 따라 기자실을 강제 폐쇄하고자 하는 것은 임차인 주제에 주인의 동의도 없이 다른 임차인을 쫓아내는 것과 같은 무권한의 불법행위나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정홍보처는 이날 기자실 통폐합 방안과 관련, “한국기자협회가 12일까지 정부와 언론단체 간 협의를 통해 마련된 공동발표문의 수용여부를 밝힐 것을 요구하고, 기협이 공동발표문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도 정부는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 방안을 차질 없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영배 홍보처 차장은“정부는 지난달 17일 노무현 대통령과 언론인과의 대화 이후 4개언론단체 대표들과 별도의 합의체를 마련, 4차례에 걸쳐 긴밀한 논의를 진행해 왔다”며“그러나 기협의 내부 이견으로 협의가 더 이상 진전이 되지 않고 있어 기협이 공동발표문 수용을 거부한다면 그동안 정부와 언론단체의 합의 정신을 존중하는 가운데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 방안을 차질 없이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영화 기자 yaaho@hk.co.kr신재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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