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의 금리를 연 66%에서 49%로 낮추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되면서 대부업계가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적자를 견디지 못하는 1만7,000여 곳의 대부업자를 음성화함으로써 결국 서민 피해만 가중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대부업체 단체인 한국대부소비자금융협회(한대협)는 10일 성명을 내고 "입법예고된 연 49% 상한 금리는 평균 대출원가에 크게 못 미쳐 소수업체를 제외하고는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비현실적인 금리"라며 정부에 개정안 철회를 요구했다.
한대협은 대신 업계가 자구적인 원가 절감 노력을 통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인 50%대 중반 정도의 상한 금리를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한대협은 이 경우에도 ▦기존 대부계약의 소급 적용 금지 ▦최소 1년간 유예 ▦대부업체에 대한 회사채 공모 및 자산유동화증권 발행 허용 등 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대협 관계자는 "추이를 보면서 2차 대책을 내놓겠지만 만약 개정안이 철회되지 않을 경우 소형사 중심의 집단행동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연 49%의 상한 금리가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20%대로 낮출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양측의 공방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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