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병역제도 개선계획과 입법예고된 유급지원병제 운영규정(대통령령)은 정부의 ‘2년 빨리, 5년 더 일하는 사회 만들기 전략’의 일환이다.
병역제도 개선계획에 따르면 사회복무 기간은 기존 26개월보다 4개월 단축된 22개월로 확정됐으며, 기존 면제처분을 받았던 신체등위 5등급자 대부분이 의무복무자에 포함됐다.
여성도 희망에 따라 사회복무를 할 수 있도록 한 점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내년 시범 도입되는 유급지원병제는 군 의무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전투력 저하 방지와 군의 첨단ㆍ정예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징집제에 따른 사회적 손실을 줄이는 동시에 모병제의 전문성을 도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사회복무자 2012년 5만명으로 확대
사회복무 대상자들은 장애인 수발과 환경안전 등 사회적으로 인력 확보가 어려운 분야에 우선 투입된다. 내년의 경우 배정인원 1만9,000명 중 60.3%(1만1,458명)가 사회복지, 29.6%(1,919명)는 환경안전, 10.1%(5,623명)는 보건의료 분야에 투입된다. 사회복무자는 2009년 2만6,000명, 2012년 5만2,000명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예술분야 사회복무자는 그동안 해당 분야에서 일하면 병역의무 이행을 인정했으나, 앞으론 공공기관에서 복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체육분야 사회복무자는 올림픽과 아시아경기대회 입상자로 한정키로 했다.
유급지원병은 하사로 영내 생활
유급지원병은 업무 특성에 따라 분대장, 레이더병, 정비병 등 전투ㆍ기술 분야 숙련병과 K-9 자주포, 방공포병 등 첨단장비운용 전문병으로 나뉜다. 숙련병은 의무복무 만료 2개월 전 지원자 중 선발절차를 거쳐 임명되며 6~18개월 추가 복무한다. 전문병은 입대할 때 선발돼 의무복무기간을 포함, 최대 3년을 근무한다.
유급지원병은 일반병으로서의 복무기간이 끝나면 하사로 진급, 단기복무 부사관이 된다. 보수는 복무 분야에 따라 달라진다. 숙련병은 월급과 수당을 포함해 월 120만원을 받는다. 퇴직금은 86만원이다.
18개월 복무하면 총 2,246만원을 받는다. 반면, 전문병은 월 60만원의 전문직위 수당을 더 받아 18개월 복무하면 총 3,320만원을 손에 쥐게 된다.
국방부는 내년에 2,000명(숙련병 600명, 전문병 1,400명)의 유급지원병을 시범 운영한 뒤 매년 1,000~1,500명씩 늘릴 계획이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2020년 이후 숙련병은 1만명, 전문병은 3만명이 된다.
김범수 기자 b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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