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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통령 헌소, 전원재판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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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통령 헌소, 전원재판부로

입력
2007.07.11 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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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주심 송두환 재판관)는 10일 평의를 열어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인으로서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 받았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자신의 특강, 인터뷰 발언 등이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지난달 21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김영화 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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