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등 금융회사 자동화기기(CDㆍATM)의 1일 이체 및 인출 한도가 대폭 축소된다. 잇따르고 있는 금융 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10일 금융감독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사기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금융기관 고객의 자동화기기 이용금액 실태를 파악해 1일 이체 및 인출 한도를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현재 은행과 새마을금고의 1일 이체와 인출 한도는 각각 5,000만원, 1,000만원이며 저축은행은 각각 1억5,000만원과 700만원이다.
금감위 윤창호 과장은 "1일 이체 및 인출 한도를 축소하면 금융사고 발생 시 피해 규모를 크게 줄일 수 있다"며 "당초 외국인 계좌에 대해서만 한도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차별 논란이 있어 내외국인 모두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미국의 경우 은행 자동화기기 하루 인출 한도는 1,000달러 내외에 그치고 있다.
이영태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